네 물론 가능합니다.
다만 구축아파트는 대체로 천고 길이가 낮아서 길이를 측정하신후 18~20cm 정도가 나와야 배관이 지나갈 자리가 확보됩니다.
그 높이가 나오지 않는다면, 입주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인테리어업체에 단내림 공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.
만약 천장 속 높이가 14cm 정도 나온다면 단내림 없이 실내기에 띠장을 끼워 시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이경우 현장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단내림 공사란, 우물천장(실내기가 설치될 자리의 천장을 내리는 작업)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.
그 공사 시 저희가 배관을 먼저 설치하고 나서 인테리어업체 공정으로 천장이 도배까지 마감된 후 기계설치를 하면 모든 설치는 마무리 됩니다.
또한 실외기를 놓을 위치가 베란다 난간은 불가하고 발코니 등 실내에 창문이 있는 빈 공간에 놓아 작동시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배출하기 용이하여야 합니다. 이를 동의하시면 설치는 가능합니다.